공주한옥마을은 한국 전통난방으로 구들장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되었고, 친환경 건축양식인 소나무·삼나무 집성재 사용, 도시·현대인들이 머무는데 편리하도록 설계된 신 한옥으로, 가족여행, 수학여행, 기관·단체의 워크숍 등 관광과 휴양으로 아주
훌륭한 곳입니다.
한옥마을 시설 사용료
- 단체숙박동 사용료
단체숙박동 사용료 구 분 학생단체(1실 10명 기준) 일반단체(1실 10명 기준) 주 중 주 말 숙박비 100,000 100,000 120,000 ※ 주중 : 일요일 ~ 목요일, 주말 : 금요일 ~ 토요일
※ 입실은 16시 이후이며 퇴실은 11시까지입니다.(퇴실시간 이후 초과요금 부과)
※ 비고: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,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,000원이 추가됩니다.
※ 중학생 이하 학생단체는 1 객실당 10명까지 이용 가능하시며, 고등학생 이상은 1 객실당 6~8명 정도가 적당합니다.
※ 다목적실은 숙박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우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예약 취소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는 전액환급,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한 예약 부탁드립니다. - 개별 숙박동 사용료
(단위: 1박 / 1동(또는 1실), 원)
개별 숙박동 사용료 구 분 동 수 1 동당
방수정 원 요 금 주 중 주 말 고급형 유구관 1 2 5 ~ 6명 150,000 200,000 신풍관 1 정안관 1 반포관 1 일반형1 우성관 1 3 13 ~ 15명 200,000 250,000 일반형2 계룡관 1 1 1 3 ~ 4명 100,000 120,000 계룡관 2 1 1 2 ~ 3명 80,000 100,000 실속형
1박1실기준사곡관 1 4 2명 50,000 70,000 초가형 이인관 1 1 3명 130,000 150,000 탄천관 1 의당관
(장애인 출입통로)1 ※ 입실은 16시 이후이며 퇴실은 11시까지입니다.(퇴실시간 이후 초과요금 부과)
※ 비고: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,000원(최대인원 2명으로 제한)이 추가됩니다.(실속형은 제외)
※ 예약 취소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는 전액환급,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한 예약 부탁드립니다. - 부대시설 사용료
(단위: 1박(또는 시간), 원)
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요금 사용기간 비고 다목적실 무료 1. 숙박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
2. 공주시 주최ㆍ주관일 경우 및
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입실하는 날부터
퇴실하는 날까지예약 우선순위로
이용가능유료 -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
(2시간 기준 30,000원,
1시간 초과시 10,000원 추가 납부)예약시간 준수 오토캠핑장 20,000원/1일 1대 1일 4대/ 선착순
이용가능캠핑카(캠핑트레일러)만
이용 가능(텐트 설치 불가)야외취사장 30,000원/1일 1일 9개/ 선착순
이용가능숙박시에만 이용가능 ※ 부대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착오없길 바랍니다.
※ 예약 취소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는 전액환급,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한 예약 부탁드립니다.
사용료 감면 규정
구 분 | 감 면 율 | |
---|---|---|
단체 숙박동 |
개별 숙박동 | |
1. 공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| 30% | 30% |
2. 수학 여행단 (기준정원 30명 이상) | 30% | 적용안됨 |
3.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,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(기준정원 30명 이상) |
30% | 적용안됨 |
4.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기준정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학교장 및 교육관련 단체장으로부터 감면요청이 있을 경우 |
30% | 적용안됨 |
5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․공헌자 | 30% | 30% |
6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1급 ~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| 30% | 30% |
7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| 30% | 30% |
8.「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| 30% | 30% |
9.「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이버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사이버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|
30% | 30% |
사용료 환급 기준
구 분 | 환급 및 배상기준 |
---|---|
1.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-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- 사용예정일 2~4일전에 취소 -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-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|
- 사용료 전액 환급 -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배상 -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배상 -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배상 |
2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- 사용료 전액 환급 |
3.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-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- 사용예정일 2~4일전에 취소 -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-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|
- 사용료 전액 환급 -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 -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 -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 |
공주한옥마을 이용시 유의사항
- 숙박 1일 이용시간 및 입ㆍ퇴실시간 안내
- 당일 16:00부터 입실이 가능하며 다음날 11:00까지 퇴실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
- 1일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합니다.
-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
-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-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
-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
-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
-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.
-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한옥마을을 둘러보다 보면 한옥의 정취 물씬 풍기는 고샅길도 거닐게 된다. 어느 유서 깊은 한옥마을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.